2020년 1월 20일 월요일

피고소인

검찰수사를 받았다.
진부한 스토리
수사관 (계장, 검찰직)은 악역, 검사는 선역.
진부한 구조다.

수사관에게 밀리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자.
그제서야 부장검사가 나선다. 평검사도 아닌. 부장검사라.
또 항소심이라. 긴장자체로는 많이 높았다.

검사가 증거자료를 요구했고, 그를 제출하겠다 했다.
진부한 스토리 구조에서 선역을 하려고, 자기딴엔
내 서비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꼰대질은 좀해서 받아는 줬었고, 검찰내부에서 그런 스토리를
아는 것과 겪는 사람입장에서 느낌이 이런거구나 싶었다.

겁나 피곤하게 신상을 털려고 해서 방어를 엄청했는데
결국 그냥 져줬다. 신상부분은. 그런 걸로 시간쓰고 싶지 않아서.
구속수사냐 아니냐 그걸가지고 간을 치는 거 같은데...
지나치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너무 피곤했다.

자료를 만들었고, 국선 변호사를 찾아갔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선 선임자체가 안되기에,
찾아가는 것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었기도 했다.
그전에 원모가 이래저래 손봐준 걸 바탕으로....
변호사는 듣더니 판례집을 보고 로앤비에서 판례를 뽑아줬다.

결국 내가 빠졌던것이 판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판례를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했다.

느낀점이라면...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고자하던 검찰이다.
거기에 판례라던가 법에 활용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검찰직.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검사지만, 피곤하고 사람 윽박질러가며
2시간에  한번씩 보장된 수수사시간 안지키고 가는 신상털기식.

검사가 긴장풀라고 몇번이나해서 웃으면서 하긴했지만,
것도 평검도 아니고 부장이니까. 이번에 윤석렬부터 해서 목날아가면
차장검사나 지청장으로 충분히 갈만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적폐는 적폐라는 생각이 들었다.(어째보면 부장으로 옷벗어야할 게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판례를 찾아서 사무실앞 우체국에서 붙이며 마음이 좀 편해졌다.
물론 3500원이라는 등기료는.... ㅡ_ㅡ... 짜증나서 그냥 편의점택배로
2600원해서 보낼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판례로 따져봤을때, 내가 질 확율은 없다시피했다.
그래서 편했다. 부장님, 해보시려거든 해보시는 걸로.
다만, 승율에 플러스는 안될겁니다라는 느낌으로...
기소해서 벌금형은 맞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설사 그렇다해도.
불복하고 소송갈겁니다. 그런 어이없는 일에 지기는 싫어요.

무고, 사기, 탈세. 손해배상. 다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해보이면, 흑우가 되는 세상은 저는 참 싫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