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거래소 : 채굴이 양지화, 자본력있는 거래소들로 인한 거래안정성, 당국의 허가에 따른 인정
코인 하락 : 진입장벽 증가, 중국 채굴장 감소, 채굴코인량 감소분의 축소,
채굴장 : 시장이 활황일때는 분할 매각(분할매수 반대개념, 언제 고점일지 알수없음)
시장이 저황일때는 채굴코인 장전 + 채굴기 매입(자본확충)
외국환법을 피한 김마-김프간의 코인차익을 이용한 트레이딩.
채굴 : 주식은 시드 베이스, 채굴은 자본재(채굴기)를 사서 재본재가 잉여 자산을 형성.
또한 PC관리, 네트워크, 삽질경험치 + 그래프나 시황을 보는 감각이 별도로 필요.
세무 : 그래픽카드 매입등 매입과세만 존재, 매출과세는 존재하지 않음
(이는 기타소득으로 받는 코인을 한국돈으로 받는 통장주인에 대한 과세기에)
매출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매출과세분을 해당 매입과세로 상당히 날려서 합법적 절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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